복지 재산 소득환산 계산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일반·금융·자동차 월 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예상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행정상 재산가액과 실제 인정 부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 충당 순서와 차량 예외는 담당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법과 계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의 구조를 따라 월 재산 소득환산액을 예상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 생활준비금, 인정 부채와 자동차 처리 방식을 한 화면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적 재산가액과 부채 인정 여부, 혼합용도 주택, 생업용·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증빙과 보장기관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준비용으로 사용하세요.
사용 순서
-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중 실제 거주 지역을 선택해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한도를 정합니다.
- 실거주 1호의 행정상 주거용재산가액과 그 밖의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종류별로 나눠 입력합니다.
- 복지 재산조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빙된 부채만 입력하고 단기 카드론이나 확인되지 않은 개인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 자동차는 기본 월 100%를 선택하고 담당기관에서 예외 또는 제외가 확인된 경우에만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계산·선택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이며 주거용재산 한도는 각각 1억7,200만원, 1억5,100만원, 1억4,600만원, 1억1,200만원입니다. 한도 초과 주거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옮기고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뺍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각각 주거용→일반→금융 순으로 반영한 뒤 남은 금액에 월 1.04%·4.17%·6.26%를 적용합니다. 월 100% 자동차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4.17% 예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해 같은 공제 순서를 따릅니다.
활용 팁
- 부동산은 매물 호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복지 심사에서 쓰는 평가자료를 확인하세요.
- 요건을 갖춘 3년 이상 장기저축의 추가 공제는 입력 구조가 복잡해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인정 부채보다 공제 가능한 재산이 적으면 남는 부채를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입력값과 알아둘 점
모든 금액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소,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대출계약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증빙은 계산기에 올리지 말고 주민센터나 지정된 공식 제출 경로로만 전달하세요.
꼭 확인할 세부 기준
결과를 실제 신청이나 상담에 사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매매 희망가가 아니라 행정상 재산가액을 씁니다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금융재산은 보건복지부 조사기준과 공적 자료에 따라 평가됩니다. 인터넷 매물가나 임의의 시세를 그대로 넣으면 결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 실거주 주거용재산이 지역 한도를 넘는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옮겨집니다.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금융재산까지만 차감하며 다른 재산에서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의 적용 순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는 각각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합니다. 차감 순서를 바꾸면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달라져 결과도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한 세 재산을 모두 0원으로 만든 뒤 남은 부채는 월 100%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남은 부채를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에서 빼서 소득인정액을 음수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모든 빚이 인정 부채는 아닙니다
금융회사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조사기준이 인정하는 종류와 증빙을 갖춘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만으로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인 간 채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출은 계약서·법원 서류 등 별도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의 추가 공제는 가입기간과 상품 확인이 필요해 이 단순 계산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처리 방식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일반 원칙인 월 100% 자동차는 기본재산액과 부채 공제 밖에서 별도 합산합니다. 공식적으로 4.17% 예외가 확인된 자동차만 일반재산에 넣어 공제 순서를 적용합니다.
- 교육·주거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를 자동 4.17%로 바꾸지 않습니다.
- 차량 예외가 불확실하면 100%로 먼저 계산하고 자동차 전용 계산기에서 조건별 차이를 비교하세요.
차량이 여러 대면 한 가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차량별 차종·가액·용도와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자동차 한 칸은 입력한 차량가액 전체에 같은 처리 방식이 적용된다는 가정입니다.
- 서로 처리 방식이 다른 차량을 합산해 월 100%·4.17%·제외 중 하나로 넣으면 실제 환산액과 공제 순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 차량별 인정 방식과 가구당 허용 대수를 먼저 확인하고, 혼합 처리라면 주민센터의 실제 산정 내역과 대조하세요.
사용 예시
금융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고,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과 부채 3천만원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주거용 2,100만원과 금융 500만원이 남습니다. 월 환산액은 218,400원+313,000원으로 약 531,400원입니다.
공적 재산가액과 부채 인정액이 달라지면 실제 결과도 달라집니다.서울 주거용 한도 1억7,200만원까지만 월 1.04% 대상 주거용으로 두고, 초과 800만원은 월 4.17% 대상 일반재산으로 옮긴 뒤 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을 계산에서 삭제하면 환산액이 실제보다 낮아집니다.주거용·일반·금융재산을 모두 공제하고도 부채가 남으면 결과창에 남은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재산 잔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은 부채는 월 100% 자동차나 다른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공식 기준 검토일 2026-07-29
사용 예시와 범위
실거주 주택의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옮기고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반영합니다.
기본재산액과 입력한 인정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소진한 뒤 각각 월 1.04%, 4.17%, 6.26%를 적용합니다.
월 100%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 넣지 않으며 4.17% 또는 제외 처리는 공식 예외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시세를 넣으면 되나요?
반드시 실거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복지 심사에서 쓰는 행정상 재산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모두 뺄 수 있나요?
아니요.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범위와 용도·증빙 요건을 충족한 부채만 입력합니다.
차가 있으면 자동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는 월 100% 환산되며 예외는 차량과 가구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