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계산기
월 소득인정액으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과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연간 지원 상한을 예상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의 가구원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됩니다. 이 계산은 2026년 기준표를 대입한 비교값입니다.
사용법과 계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월 소득인정액을 대입해 예상 구간과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상한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동의 후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인정 부채를 조사해 확정되므로, 단순 월급 합계로 입력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격도 소득 50% 이하로 추정하지 않고 공식 자격 확인 여부를 따로 선택합니다.
사용 순서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나 신뢰할 수 있는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첫째·둘째, 다자녀 셋째 이상 중 확인하려는 지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일반 재학생, 기초·차상위,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 중 실제 학적·성적 기준을 선택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공식 자격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선택을 켭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국내 대학 재학 여부를 확인한 뒤 기본 신청요건 선택을 켭니다.
- 예상 구간과 연간 지원 상한을 확인한 뒤 등록금, 성적, 학적, 수혜횟수와 중복지원 심사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계산·선택 기준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월 경곗값을 직접 사용합니다. 1~9구간 상한은 1,948,421원, 3,247,369원, 4,546,317원, 5,845,264원, 6,494,738원, 8,443,159원, 9,742,107원, 12,989,476원, 19,484,214원입니다. I유형 연간 상한은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입니다. 다자녀 첫째·둘째는 610·505·465·135만원,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과 9구간 200만원입니다.
활용 팁
- 지원구간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표이므로 계산기에 가구원 수를 다시 곱하거나 나누지 마세요.
- 표시액은 등록금 범위 안의 최대액이며 다른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충당되면 실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 2027년부터 5구간 체계로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2026년 결과를 다음 연도에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입력값과 알아둘 점
월 소득인정액과 선택 정보는 현재 화면에서 계산한 뒤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대학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가족 이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학재단 통지서나 소득구간 화면을 공유할 때는 이름과 신청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용하세요.
꼭 확인할 세부 기준
결과를 실제 신청이나 상담에 사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지원구간 경계는 공표액 이하입니다
1~9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월 소득인정액 상한과 ‘이하’로 비교합니다. 경곗값과 정확히 같으면 아래 구간, 1원이라도 크면 다음 구간입니다.
- 공표표 자체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만든 구간이므로 실제 가구원 수를 다시 곱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 월급이 아니라 장학재단이 소득·재산·부채 조사 후 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는 숫자 구간과 별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계산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식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선택하고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지원 기준을 표시합니다.
- 공식 자격을 선택했는데 입력 소득이 높은 숫자 구간으로 계산되면 결과창은 모순된 ‘10구간·전액’ 대신 공식 자격을 우선 표시합니다.
- 자격이 없다면 소득인정액만으로 예상 구간을 계산하고 실제 구간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지원 상한과 다자녀 유형
I유형은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입니다. 이전 연도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다자녀 첫째·둘째는 구간군별 610만원·505만원·465만원·135만원입니다.
- 다자녀 셋째 이상은 1~8구간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9구간 200만원이며 실제 다자녀 인정과 출생순위는 재단 심사를 따릅니다.
- 모든 표시액은 실제 등록금 범위 안의 연간 상한이며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심사로 줄 수 있습니다.
국적과 대학 요건은 금액표와 별개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학생 중 지원 대상 학교·학적·지원구간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상 구간과 지원액이 표시돼도 이 기본요건이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학 중인 학교와 학적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가구원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이 끝나야 소득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적·장애 여부에 따라 성적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과 백분위 80점 이상이 원칙입니다.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와 장애학생, 기초·차상위 재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서로 다른 예외를 적용하므로 하나의 성적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신입·편입·재입학생의 해당 학적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차상위 재학생은 12학점·7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은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하며, 1~3구간 C학점 경고제는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재학 중 2회까지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회차·수혜횟수·중복지원도 확인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과 지원구간을 충족해도 수혜횟수나 등록금 중복지원 상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제별·학생별 수혜횟수, 등록휴학 뒤 복학 학기, 이중학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등록금성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합계가 등록금을 넘는 중복지원 상태라면 해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은 가족관계와 입학연령을 함께 봅니다
20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학생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관계와 출생순위는 재단이 확인합니다.
- 다자녀 가구 인정 여부와 첫째·둘째·셋째 이상 출생순위가 확인돼야 화면의 해당 금액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가 원칙이며 입학연도 1월 1일 출생자는 만 40세도 지원 가능한 예외를 확인합니다.
2027년에는 구간 명칭이 바뀝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현재 10개 숫자 구간을 가~마 5개 구간으로 묶는 개편을 안내했습니다. 이 화면의 숫자 구간과 금액표는 2026년 신청에만 사용합니다.
- 예고된 묶음은 1~3구간 ‘가’, 4~6 ‘나’, 7~8 ‘다’, 9 ‘라’, 10 ‘마’입니다.
- 2027년 실제 지원액과 세부 요건은 해당 연도 한국장학재단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예시
월 소득인정액 4,546,317원은 3구간이고 4,546,318원은 4구간입니다. I유형 연간 상한도 600만원에서 440만원 구간으로 달라집니다.
장학재단이 확정한 소득인정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입력한 소득인정액이 숫자상 10구간이어도 결과창은 ‘기초·차상위 별도 구분’과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을 표시해 서로 모순된 숫자 구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단순히 중위소득 50% 이하로 추정한 경우에는 이 선택을 켜지 마세요.8구간은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9구간은 연 200만원 상한, 10구간은 이 유형의 국가장학금 지원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지급은 등록금, 성적·이수학점, 수혜횟수와 중복지원 심사를 함께 거칩니다.공식 기준 검토일 2026-07-29
사용 예시와 범위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과 한국장학재단의 30%부터 300%까지 공식 경곗값을 사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격은 월 소득인정액 50% 이하로 추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공식 자격 확인 여부를 따로 선택합니다.
표시 금액은 연간 최대지원액이며 등록금, 교내외 장학금, 성적·학적·수혜횟수 심사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 수를 왜 입력하지 않나요?
지원구간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공표되며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가구 자료가 반영됩니다.
50% 이하면 차상위로 선택해도 되나요?
아니요. 기초·차상위는 공식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10구간도 장학금이 나오나요?
2026년 I유형과 표시한 다자녀 유형은 10구간 지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