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복지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기

자동차 재산가액의 월 100%, 예외 4.17%, 재산 제외 처리 결과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자동차 월 소득환산액 비교100%·4.17%·제외 처리 결과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차종·용도·가구 특성에 따른 예외 충족 여부를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4.17% 또는 제외는 공식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사용 안내

사용법과 계산 기준

복지 재산조사에서 자동차가 월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 세 가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월 100%가 원칙이어서 다른 재산보다 영향이 크지만, 요건을 충족한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거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금액 차이만 보여 주며 차량 예외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순서

  1. 중고차 판매가가 아니라 복지 조사에서 확인되는 공적 자동차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2. 예외 확인 전에는 월 100%를 선택해 보수적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3. 차종·배기량·차령·차량가액·가구원 수·자녀 수·사용 목적과 허용 대수를 담당기관 기준과 대조합니다.
  4. 공식적으로 4.17% 또는 재산 제외가 확인된 뒤 해당 처리 방식의 월 환산액을 다른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계산·선택 기준

입력한 차량가액에 월 100%, 월 4.17%, 0%를 각각 곱해 세 결과를 나란히 표시합니다. 대표적인 4.17% 승용차 조건은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지만, 6인 이상·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차량, 승합·화물차, 이륜차에는 별도 차종·인승·배기량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직접적인 소득활동에 필요한 생업용 자동차의 제외도 증빙과 허용 대수 심사를 거칩니다.

활용 팁

  • 차량 보유 자체를 자동 탈락으로 해석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월 환산액으로 확인하세요.
  •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만이 아니라 차량가액 전액이 산정될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도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 운행불능·멸실·명의도용·처분 예정 차량은 화면에서 임의 제외하지 말고 증빙과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값과 알아둘 점

차량가액과 선택한 처리 방식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이름은 입력하지 마세요. 예외 확인에 필요한 등록증이나 장애·생업 증빙은 이 페이지에 올리지 말고 보장기관의 공식 제출 방법을 이용하세요.

꼭 확인할 세부 기준

결과를 실제 신청이나 상담에 사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차량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복지 심사의 최종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확인한 공적 자료에 따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는 차종과 연식별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세요.

  • 중고차 매물가, 실제 구매가, 남은 할부금으로 임의 대체하거나 할부 잔액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 공적 자료와 실제 차량 상태가 크게 다르면 0원으로 입력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이의 절차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대표적인 월 4.17% 승용차 조건

일반 승용차의 대표 조건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세 조건 중 하나만 맞는다고 예외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6인 이상 또는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승용차는 2,500cc 미만·7인승 이상과 차령 또는 가액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승합·화물차와 260cc 이하 이륜차에는 별도 차종·규모 기준이 있으므로 승용차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재산 제외는 목적과 허용 대수를 심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접 이동용 자동차,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직접적인 소득활동에 필요한 생업용 자동차는 정해진 배기량·차종과 가구당 허용 대수를 확인합니다.

  • 명의만 생업용으로 적거나 출퇴근에 쓴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제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장애·보훈 자격, 차량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 목적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행불능·멸실·처분 예정 차량

압류로 운행할 수 없거나 멸실·명의도용·처분 예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화면에서 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조사기준상 인정 사유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예정은 실제 처분 계획과 이행 여부, 생업용 전환은 사용 목적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의 확인 전에는 월 100% 결과를 보수적인 기준으로 함께 보세요.

여러 대는 차량별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이동용, 생업용, 일반 차량을 함께 보유하면 같은 가구 안에서도 적용 방식과 가구당 허용 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계 가액에 한 비율을 곱한 값은 차량 전부가 같은 처리를 받는 경우에만 비교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차량 수와 합계 가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결과창이 입력 오류를 안내합니다.
  •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차량별 공적 가액과 처리 근거를 구분해 준비하고 최종 합산은 보장기관 산정과 대조하세요.

사용 예시

차량가액이 1,500만원일 때

월 100% 일반 적용은 1,500만원, 월 4.17% 예외는 625,500원, 공식 재산 제외는 0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외를 추정으로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승용차 경계값을 확인할 때

차령은 정확히 10년이면 ‘10년 이상’에 들어가지만, 차량가액은 정확히 500만원이면 ‘500만원 미만’이 아닙니다. 배기량도 정확히 2,000cc이면 ‘2,000cc 미만’이 아닙니다.

차령·가액 조건과 배기량·차종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이 있는데 가액을 모를 때

0원을 넣으면 세 방식 모두 0원이 되어 차량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보험개발원 자료는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복지 심사에 반영된 공적 가액을 확인하세요.

결과창도 0원 입력이 ‘차량 없음’인지 ‘가액 미확인’인지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식 기준 검토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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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시와 범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행정상 차량가액 전액이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월 100%가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4.17% 승용차 조건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이 있지만 가구·용도 조건도 함께 봅니다.

장애인사용·생업용 차량의 재산 제외, 다자녀·다인 가구 차량과 운행불능 차량은 증빙과 보장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넘은 차는 무조건 4.17%인가요?

아니요. 배기량·차종·가구 특성·허용 대수 등 다른 조건도 확인합니다.

중고차 매매가격을 넣나요?

복지 심사에 쓰는 공적 차량가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면 지분만 넣나요?

원칙적으로 지분액이 아닌 차량가액 전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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