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계산기
2026년 교육급여 소득기준과 초·중·고 학생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비교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구 구성과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사용법과 계산 기준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학생별 교육활동지원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전 안내글처럼 학생 수만으로 통과 처리하거나 한부모 가구라는 이유로 이미 계산된 소득인정액에 임의 공제를 한 번 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와 행정상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비교하고, 기준 충족을 전제로 초·중·고 학생별 연간 지원액을 합산합니다.
사용 순서
- 복지 심사 기준의 가구원 수와 이미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 해당 가구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를 각각 입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와 입력값의 관계를 먼저 보고 학생별 지원비와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지원이나 학교별 처리 여부는 주민센터와 학교 안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산·선택 기준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공표액을 사용합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급여 운영방안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 고등 860,000원을 곱해 합산합니다. 화면의 연간 합계는 교육활동지원비만 포함하며,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대한 교과서·입학금·수업료는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활용 팁
- 학생 본인만 따로 가구로 입력하지 말고 실제 교육급여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 한부모·조손 등 가구 특성은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으므로 공식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는 기준과 항목이 다를 수 있어 학교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값과 알아둘 점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과 학생 수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학생 이름, 학교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금액이 남아 보이는 것이 걱정되면 페이지를 닫거나 입력값을 0으로 바꾼 뒤 자리를 비우세요.
꼭 확인할 세부 기준
결과를 실제 신청이나 상담에 사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학생 수로 소득심사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학생끼리 사는 가구나 한부모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공식 가구 범위와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합니다.
- 초·중·고 학생 수의 합이 가구원 수보다 많으면 입력 오류로 알리고 지원액을 확정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심사상 반영이 이미 끝난 항목이 있으므로 별도 한부모 공제를 임의로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별도 지원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 고등 860,000원입니다.
- 결과 합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만 들어가며 학생별 금액을 단순 합산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지원은 학교 조건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별도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전국 공통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항목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의 소득기준 초과가 모든 교육비 지원의 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교육급여 기준 이내여도 실제 가구·재산 조사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 선정 뒤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급여 결정만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급여 자체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 선정자는 결정 통지 뒤 바우처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이므로 전학이나 학적 변동이 있어도 같은 연도 지원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가구는 특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급여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이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외국인 특례와 실제 보장가구 심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임신,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과의 생계·주거 공동 등 법정 요건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학교 재학 사실이나 소득기준 충족만으로 외국인 특례를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면 2026년 4인 기준 3,247,369원 이내입니다. 소득기준 충족을 전제로 교육활동지원비 합계는 연 1,201,000원입니다.
이는 지원비 합계일 뿐 최종 수급 확정이나 고교 별도 지원액이 아닙니다.학생 수 합계가 가구원 수보다 많으므로 결과창에서 입력 오류를 알리고 지원액 대신 ‘입력 수정 필요’를 표시합니다.
가구원 수와 학교급별 학생 수를 다시 확인한 뒤 결과를 사용하세요.3,247,369원은 소득기준 이내이고 3,247,370원은 기준 초과입니다. 학생 수가 같아도 소득 비교 결과는 달라집니다.
공식 심사에서 확정한 소득인정액의 원 단위 값을 사용하세요.공식 기준 검토일 2026-07-29
사용 예시와 범위
교육급여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이며 입력한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초등 50만2천원, 중등 69만9천원, 고등 86만원을 합산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교과서·입학금·수업료와 실제 수급 심사는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가구는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므로 계산기가 임의 공제를 더하지 않습니다.
학생 수만 넣으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이 필요하며 최종 대상 여부는 행정 심사로 정해집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도 합계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화면 합계는 교육활동지원비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