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5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연령과 소득, 다른 감액 사유는 국세청 심사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용법과 계산 기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기본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보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입력칸을 나눴습니다. 가구 유형,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까지 반영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법정 산정표와 가구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용 순서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와 부양가족 관계를 확인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청 요건 확인용 연간 총소득과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선택을 켜고 예상액을 홈택스와 대조합니다.
계산·선택 기준
총소득 한도는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이면 최대액이고 앞뒤 구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가·감소 연속 산식을 적용합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50%, 기한 후 신청은 95%를 곱합니다. 실제 결정액은 법정 별표 11 산정표의 구간 처리와 다른 감액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재산 2억4천만원은 포함이 아니라 미만 요건이므로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체납액 충당은 장려금 산정액 감액과 다르므로 이 계산기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연령과 소득 조건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홈택스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값과 알아둘 점
소득과 재산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구 재산 총액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공용 기기에서 사용했다면 탭을 닫고 공유할 화면에는 민감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꼭 확인할 세부 기준
결과를 실제 신청이나 상담에 사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역할이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신청요건을,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산정표를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에 포함되는 일부이므로 더 클 수 없습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법정 계산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 총급여, 조정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중심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과 지급 시작 구간
단독·홑벌이는 법정 산정표상 총급여액 등 4만원부터 지급액이 시작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합계가 최소 600만원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합계가 600만원 이상이어도 두 사람 각각 300만원 이상인지 이 도구가 나눠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 총소득 한도와 정확히 같은 금액은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재산 경계와 별도 감액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합니다. 1억7천만원 미만은 재산 감액이 없고, 정확히 1억7천만원부터 2억4천만원 미만까지는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예상액은 0원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국세 체납액 충당은 지급 단계에서 최대 30%로 별도 처리되며 체납 충당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 밖에서 확인할 신청 제한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과 계속 근무 고액 상용근로자 등은 금액 입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압류 우려 계좌나 일부 행복지킴이통장은 장려금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지급계좌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증장애 부양자녀는 연령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장애 여부만으로 모든 부양요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신청자·배우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질병 등에 따른 일시퇴거처럼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주소 차이만으로 화면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도 경계 조건입니다
가구 유형의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맞벌이 또는 홑벌이 배우자로 임의 입력하면 가구 유형과 소득 합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 2025년 말 계속 근무 중인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배우자도 별도 제한을 확인합니다.
사용 예시
169,999,999원은 재산 감액 전 비율 100%, 170,000,000원은 50%, 240,000,000원은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0원입니다.
경계는 ‘이상’과 ‘미만’이므로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지 마세요.두 사람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는 가구 유형 조건을 합계부터 충족할 수 없으므로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입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600만원 이상이어도 부부 각각의 금액과 배우자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총소득 1,500만원, 총급여액 등 1,800만원처럼 포함 관계가 뒤집힌 입력은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고 0원과 입력 오류 안내를 표시합니다.
소득 종류별 포함 범위를 국세청 자료나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공식 기준 검토일 2026-07-29
사용 예시와 범위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 요건 확인 금액과 범위가 달라 별도 입력하며 법률상 연속 산식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계산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왜 따로 넣나요?
총소득은 신청 요건 확인용이고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산정용으로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대출을 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화면 금액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제액은 법정 산정표와 국세청 심사를 거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