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득기준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어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기준과 비교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월급만 넣는 칸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행정상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사용법과 계산 기준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기준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이때 입력할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복지 심사에서 사용하는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므로, 아직 이 금액을 모른다면 결과를 자격 판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순서
- 주민등록만 보지 말고 복지 심사에서 같은 보장가구로 보는 가구원 수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기관 자료에서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각 행에서 기준 이내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기준 이내로 나오더라도 급여별 추가 조건과 실제 조사 결과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계산·선택 기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1~7인은 공표액을 직접 대입하고 8인 이상은 7인 기준액에 급여별 1인 증가액을 더합니다. 비율을 다시 곱해 만들면 공표 과정의 원 단위 반올림과 어긋날 수 있어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준도 각각의 공식 표를 사용합니다. 입력값이 기준액 이하인지 비교할 뿐, 생계급여 지급액이나 의료급여 본인부담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활용 팁
- 의료급여는 소득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과 한 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가구원 수나 소득인정액이 바뀌면 네 기준이 모두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재산 환산이 필요한 경우 복지 재산 소득환산 계산기로 구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과 알아둘 점
입력값은 현재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 화면에는 소득인정액이 보이므로 공용 기기에서는 사용 후 탭을 닫고 화면 캡처를 공유할 때 금액 노출을 확인하세요.
꼭 확인할 세부 기준
결과를 실제 신청이나 상담에 사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기준 이내와 실제 수급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수학적으로 여러 기준선 안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급여를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각 급여는 가구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재산 조사와 개별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지급액을 정하므로 이 도구의 ‘기준 이내’가 지급액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행정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한부모라는 이유로 임의의 30% 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월급만 알고 있다면 결과를 자격 판정으로 보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기관 산정값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곗값과 8인 이상 가구
각 기준은 ‘이하’ 비교라서 공표액과 정확히 같은 소득인정액도 기준 이내입니다. 1~7인은 공표된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급여별 1인 증가액을 더하며, 중위소득 비율을 임의로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인원과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급여의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법정 특례를 따로 확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를 자동 대상 또는 자동 제외로 처리하지 않고, 정해진 가족관계와 체류 요건을 충족한 일부 사람에게 특례를 둡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이 특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도 법령상 요건을 확인하며, 화면 선택만으로 특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2026년 기준으로 생계 2,078,316원과 의료 2,597,895원은 초과하지만, 주거 3,117,474원과 교육 3,247,369원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두 기준 이내라는 결과는 신청 검토 대상이라는 뜻이며 주거·교육급여가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247,369원이면 교육급여 소득기준 이내이고, 3,247,370원이면 1원 초과입니다.
경계 비교는 반올림한 비율이 아니라 공표된 원 단위 금액으로 합니다.공식 기준 검토일 2026-07-29
사용 예시와 범위
2026년 보건복지부 공표액을 가구원 수별로 적용하며 8인 이상은 공식 증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금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 하나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결과는 급여별 소득기준과의 비교이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별도 심사까지 통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복지 심사에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을 넣어야 합니다.
기준 이내면 바로 수급자인가요?
아닙니다. 가구 구성,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급여별 추가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8인 이상도 계산되나요?
네. 7인 기준액에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1인 증가액을 더합니다.